세금·세무
해외거주 상생임대인 국내거주조건 대상 질문입니다.
1주택 4인가족 해외거주 상황입니다.
기존세입자(39개월거주) 신규세입자(2025/5) 임차예정인데 신규세입자가 2년 이상 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2년뒤에 국내거주인 조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자가 된 이후나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태에서 집을 매매 해야 한다.) 을 이행할때
1.계약자 본인만 국내거주
2.가족전원(4인)이 국내거주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 보유자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
거주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국내 거주자인 상태에서 직전임대+상생임대를 주고, 거주자인 상태에서 팔아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번상태서 팔아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