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거주자 / 비거주자 충족 요건 문의
국내신고 되어 있는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해외거주 중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5년간 비거주자는 양도세가 면제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의 조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온가족이 다 해외 체류중이나 주소지는 한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주소를 두거나 국내 183일이상 거주한자라고 되어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자 라고 되어있는데 비거주자가 되려면 두 조건이 다 만족해야하는건가요?
즉 국내주소를 두지 않고 국내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한가지 조건만 만족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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