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되면서 전세권 말소하면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당일 불러서 서류 제출하면 임대인께서 잔금을 주신다고 해요.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필증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 신분증복사,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인감도장은 말소신청서에 날인할 때 필요합니다.
법무사에게 등록면허세, 등기 수입증지비용 지불하면 서류 접수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말소시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경우 등기필증만 있으시면되고 필요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해서 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초본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