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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3.26

전세권설정 해지 법무사에 맡기면

전세권 설정 해지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맡기면 임대인측 도장이나 필요서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임대인측으로 가서 다 해주는건가요.

임차인인 제가 내야 되는 서류말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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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