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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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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지 법무사에 맡기면

전세권 설정 해지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맡기면 임대인측 도장이나 필요서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임대인측으로 가서 다 해주는건가요.

임차인인 제가 내야 되는 서류말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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