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제가 내야 되는 서류말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