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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순한말벌82
순한말벌82

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 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전세집 가족구성 : 어머니/아버지 두 분이 사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 재발로 와상환자가 되어 타지역에 사는 자녀 집으로 주소이전 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서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으며 아버지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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