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가족구성 : 어머니/아버지 두 분이 사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 재발로 와상환자가 되어 타지역에 사는 자녀 집으로 주소이전 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서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으며 아버지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사를 가신 후에 전입 신고간에 간극이 있는 경우 그 간극 기간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없다면 특별히 대항력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출 및 아버지의 전입신고 사이에 텀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전입신고 발생했던 대항력이 상실되고, 아버지의 전입신고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