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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19

치질 수술도 의료보험 처리 되나요

치질 수술도 의료보험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의료실비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질 수술은 꼭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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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 하신 상품이 표준화(2009.10월) 이후 가입 된 실손이시라면 약관상 치질의 경우 급여 부분은 보상 가능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 보험이라 하시면 약관 상 면책 항목 중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항문 관련 질환은 면책 입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 부분이 적용 되면 대략 50 만원 정도 발생 하실껍니다 이부분이 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보상 가능 하시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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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치질 치료도 급여에 한해서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참고로 치질은 포괄수가*진료이고 대부분의 치료 비용이 급여에 속합니다.


    *증상의 경중에 상관 없이 동일한 금액의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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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은 다 되는데요, 개인 보험은 가입시기와 약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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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후(2009.10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직장항문질환은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단 비급여부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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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적용 급여에 한해서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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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은 실비나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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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실비보험은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한테만 나옵니다. 급여에 한해서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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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은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입원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보험사에 일단 보험되는지 알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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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 실손 보상은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실손에 가입자부터 가능하며,


    급여에 한해서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므로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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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질 수술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의료 실비에서는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상이 되며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 시 입원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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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입시기별로 실비적용이 다른데요. 09년 8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일 경우 치질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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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은 몇몇 질병에 대한 입통원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질병코드 K60-62,K65)” 입니다!

    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K61-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2- 항문 및 직장부의 기타질환

    K64-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 혈전증

    단 , 위 네개의 질병코드만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니 우선 진찰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질병코드 첨부 드립니다! 동글뱅이 친 질병코드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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