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공손한오릭스300
공손한오릭스30021.04.01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 되면 ?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 되면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도 화폐로 인정받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 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다가올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전체수익은 21년 마지막일에 보유한 금액을 기준으로

    출금액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수익금을 구분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세금징수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인정받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