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에서 실거주가 꼭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원이하 주택을 매수하고

보근자리론 대출을 일으키려고 생각중입니다.

신랑이 집이 있는 상태여서 실거주 주택이 있습니다

새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일으키려면

꼭 실거주 1년을 채워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용도는 신규주택을구입하거나 기존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입니다.

      신규주택의 경우 잔금을 치룰 때나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대출 후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를 적용하여, 기존주택이 투기지역일 때에는 1년, 기타 일반지역에서는 2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의 실거주 조항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