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용도는 신규주택을구입하거나 기존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입니다.
신규주택의 경우 잔금을 치룰 때나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대출 후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를 적용하여, 기존주택이 투기지역일 때에는 1년, 기타 일반지역에서는 2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의 실거주 조항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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