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품 판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X마켓에서 중고물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적시하였고, 저 또한 구매 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LED 부분 관해서 LED가 잘 작동하는가와 존재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가 보낸 물품엔 LED 및 일부 부속품이 빠져있었기에 해당 물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중고거래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부속품을 찾아주거나 따로 구매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리었으나 판매자는 말을 빙빙 돌리며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최종 요구 후, 응답 없을 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이처럼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을 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환불 혹은 해결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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