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품 판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X마켓에서 중고물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적시하였고, 저 또한 구매 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LED 부분 관해서 LED가 잘 작동하는가와 존재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가 보낸 물품엔 LED 및 일부 부속품이 빠져있었기에 해당 물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중고거래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부속품을 찾아주거나 따로 구매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리었으나 판매자는 말을 빙빙 돌리며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최종 요구 후, 응답 없을 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이처럼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을 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환불 혹은 해결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음을 질문자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매우 적은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불사유에 대한 입증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환불문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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