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부속연구소 취소 이후에도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부속연구소가 있었을 땐 직원 급여에 매달 연구비(비과세)를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올해 3월에 연구소가 취소되었는데, 취소 전 급여까지만 연구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 후에는 연구비 지급은 가능한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만 불가능한 것이며 지급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