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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연구소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경상연구비 계정과목을 사용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계정과목을 퇴직급여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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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의 결론입니다.

    부산고법 2013누1379 판결은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퇴직급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현행 법률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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