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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냐냐옹

냐냐냐옹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세액공제를 받은후 인증취소

2018년에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서

직원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23년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며

R&D팀에서 실사를 나와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될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나요 ?

아니면 그런것 없이 전담부서만 없어지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으며, 이월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관려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16항, 국세청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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