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해외 법률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민법의 경우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둘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 피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회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상속할 재산으로 해당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만든 뒤,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그 재단법인의 목적을 수행한 등기이사로 선정해서 그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외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