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직계존속 증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증여세 공제한도는 다른 재산 증여로 초과할 예정으로 논의에서 제외입니다.
2. 무직 대학생입니다.
3. 무이자 차용을 할 계획입니다.
4. 현재 가용 자산이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1천 9백만원을 빌려와 2월달에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잔금을 치 룬뒤, 군적금 만기 1100+@의 돈이 4월에 들어오는데 이 돈을 사용하여 부모님께 다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무이자 상환 방식의 차용증을 작성해 형식에 맞게만 해두면 소득이 없는 상태임에도 차용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무이자로 차입을 할경우, 차용증이 있더라도 직계존속과의 차입은 증여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그런 의문이 해소되니, 4월 이후로는 (실제상환이후에는) 전혀문제가없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이전에라도 말씀하신대로 자금의 원천과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 차입해야하는 사유가 합리적이니) 인정받을수 있을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증여 추정하는 것이지만,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차용증을 상환한 자금출저만 입증이 된다고하면 현재 소득의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문제 없으며, 전세 만료일에 상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