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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216

순한후투티216

냄비나프라이팬에서 올라온 수증기나 유증기가 후드로 모두 나가지못해 집안공기가 오염되는데도 후드만 있으면 된다는게 맞는지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민원을 넣으니

국토부에서 만든 기준에 맞는 후드를 설치했다면 준공허가를 받고 입주를 시컨다고합니다.그래도 뉴스에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고 마루에 가라앉은 기름에 아기들이 놀다가 몸에 아토피가 발생하며

학교급식실 근무자들도 같은 환경에서 폐암에걸렸지만 그들은 국가가 산재로 보상해주지만 가정주부는 보상이 없다면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후드가 있다한들 환기가 제일 중요해요 ㅠㅠ

    건설사에선 보통 법에 저촉되지 않는 딱 커드라인까지만 지키거든요 ㅠㅠ

    아니면 후드를 바꾸시는걸 추천드려요.

  • 법이 허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후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방의 후드만으로 음식할 때 환기다 못 시킵니다.

    창문을 열어야 해요.

  • 아니요 후드가 사실상 100프로 다 환기시켜주지는 못해요. 창문도 열어서 사용하셔야 하고 청정기도 꼭 사용해주셔야 하고. 후드가 완벽 차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