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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29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농지도 위탁경영이나 임대가 가능할까요?

지방에서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서지 지냈습니나. 그런데 최근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더 이상 주말농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농지도 타인에게 위탁경영이나 임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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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탁영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농업법인 등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구시군수에 의해 토지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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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목적(주말농장)으로 취득한 후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취득 목적대로 직접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제23조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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