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자기 상속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있다고 하던데 정당한 사유가 뭔가요?

농지는 지방에 있고 사는 곳은 서울이고 그동안 친척분이 농사를 계속 지어왔고 고령과 건강강의 이유로 농사를 못 지을 거 같고 사정상 처분을 하고 싶으나 농지라서 매매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안되면 임대수탁을 농어촌공사에 맡기라고 하던데 무조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 명령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 농지의 소유 허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만㎡(약 3,025평)까지는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고령: 직접 농사를 짓다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작이 어려운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며 경작 기록이 없다면 이 사유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 위탁: 가장 실질적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면, 그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든 농지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농지라면 우선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탁이 가능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 면적 제한 없이 수탁이 가능합니다.

    - 소유 기간 요건: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상속 농지는 3년 미만이어도 즉시 위탁이 가능합니다.

    • 수탁이 어려운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도시계획상 농업이 아닌 용도로 지정된 땅인 경우

    - 농지 전용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외됩니다.

    - 소송 중·압류된 농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불법 건축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3. 임대수탁 절차 안내

    1. 상담 및 신청: 농지가 있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2. 현장 조사: 공사 직원이 농지를 방문해 상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위탁 계약 체결: 위탁 계약을 마치면, 농지은행에서 임차인(실제 경작자)을 찾아줍니다.

    4. 받을 수 있는 혜택

    - 처분 의무 면제: 임대수탁 계약 기간 동안은 농지법상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유권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 임대료 지급: 농어촌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소유주에게 전달합니다(일부 수수료 제외).

    - 세제 혜택: 8년 이상 위탁 경영하면 자경 기간으로 합산돼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 또는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후 미이행 시 매년 토지 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시고 처분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으로 위탁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이라도 1만m2까지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방치를 하게되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 명령을 어기게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나타나 있는데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한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 등 어절 수 없는 경우 등이므로 매매를 하거나 농어촌공사 또는 다른 농업인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농업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양도세 과세시에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1. 질병, 고령으로 농사 불가

    2. 자연재해 피해

    3. 군 입대

    4. 농지은행 매도 위탁

    5. 농지임대수탁

    서울 거주자의 경우 농지임대수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