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후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주변에서 재테크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도 가격이 꽤 많이 올라도 여러가지 세금이 떼인다고 하던데 그 중 하나가 취득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 후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