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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취득세는 몇 프로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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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종류와 취득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4%, 원시취득상속의 경우 2.8%, 증여시에는 비영리사업자 2.8%, 그외 3.5%가 적용됩니다. 유상취득 중에서도 주택의 경우는 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주택수, 조정지역여부등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율 외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로 0.1~0.4%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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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시 기준으로 주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3% , 9억원 초과 3% 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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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6억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취득가액 *2/3억원 -3)

    *1/100

    9억 초과 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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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1가구1주택일때: 1%~3%

    1가구2주택일때: 8%

    1가구3주택. : 12%

    1가구4주택: 12%

    비조정지역 1가구1주택: 1%~3%

    1가구2주택: 1%~3%

    나머지는 조정지역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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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상품별,금액별 취득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네이버에 취득세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거기에 상품과 매매금액 기재하시면 자동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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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주택 보유수, 규제지역,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 매매거래가 취득세 1% ~3%, 지방교육세 0.1% ~0.3%, 전용면적 852초과하면 0.2%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또는 상속 :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증여가액의 증여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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