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주택 보유수, 규제지역,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 매매거래가 취득세 1% ~3%, 지방교육세 0.1% ~0.3%, 전용면적 852초과하면 0.2%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또는 상속 :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증여가액의 증여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