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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번 민희진대표가 배임도 아니고 해임금지로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민희진 사태로 인하여 하이브가 무리하게 배임소송을 걸었다는게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막 나오고 잇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민희진대표가 배신한건 맞아도 배임도 아니며 해임금지로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부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주주 간 계약을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해임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임이나 사임 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하이브에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까지 하이브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수는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민 대표의 행동이 해임 또는 사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해임 사유 제한, 하이브의 소명 책임 불이행, 민 대표 행위의 배임 불인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