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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궁금돌이24.08.26

9월부터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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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스트레스DSR의 시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계산 방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9월이후부터 대출 받는 고객은 대출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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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8.2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에 25%인 0.38%포인트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했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지역별 차등 적용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의 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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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산출시 0.75% 에서 1.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되면 기대출과 신규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늘어나, DSR이 높게 산정되어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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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DSR 실행으로 9월부터 은행구너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2단계를 적용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가 아닌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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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기존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LTV, DTI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나

    스트레스DSR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실행되는게 달라집니다.

    스트레스DSR 1단계 시행 중이고, 9월부터는 2단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수독권, 지방 동일하게 스트레스DSR 2단계는 기존대로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수도권 위주로 가계부채 급증으로인해 수도권 지역만 기존 2단계보다 더 높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은 기존 2단계 그대로 시행)

    ✅️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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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9월부터 전국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됩니다

    • 이 때 수도권은 1.2%p 지방은 0.75%p가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가상의 금리가 1.2%p더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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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음달 9월 1일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 가산금리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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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지며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더 크게 줄어듭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에는 약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4,200만 원이 줄어들어 약 2억 8,3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한도가 2,7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 조치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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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금리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연봉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6억58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줄어들며, 비수도권에서는 6억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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