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은?
대한민국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여 대통령을 뽑습니다.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해야하는 대통령. 그 만큼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는 혜택도 많을 것이고, 대통령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한도 많을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에 관한 권한
· 법령 집행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른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한다.
·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나라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곧 국무 총리·국무 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 선거 관리 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외국의 외교 사절을 받고 우리 나라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법률 제출과 거부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이 거부권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포권이다.
·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독립된 사법부의견제 수단으로 준(準)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곧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다.
· 일반 사면: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재판 소송)을 없이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별 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나 예우(禮遇)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발휘 할 수 있으나
평소에서 삼권분립을 통해서 권한을 분배해서 일정한 수준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 분야 권한이 있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 임기가 끝나면 집, 경호, 연금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 행정에 관한 권한
· 법령 집행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른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한다.
·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나라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곧 국무 총리·국무 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 선거 관리 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외국의 외교 사절을 받고 우리 나라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법률 제출과 거부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이 거부권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포권이다.
·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독립된 사법부의견제 수단으로 준(準)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곧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다.
· 일반 사면: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재판 소송)을 없이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별 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나 예우(禮遇)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출처: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안녕하세요.
권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정식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법대로 말하자면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만 얻으면 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법률에 의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긴 하나 대통령이 청문회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관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국무회의 주재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행정부 구성권
또한, 대통령은 특별한 권한인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 84조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퇴임 후에는 법률에 따라 아래의 예우 등을 받습니다.
사저 주변에 2채 혹은 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 이는 청와대 예산으로 만든다.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연금)
비서 3명(한 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한다.
그 외 필요 시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