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차용을 좀 받고 대출 껴서 부동산 구입을 할 예정인데 차용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상환기간을 30년 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시 당사자간 쓰는것도 되는지 아니면 공증을 받은거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 등은 변호사 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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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명시적 법문은 없습니다.
2억원 미만은 무이자로 차입 가능한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차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즉 차입자가 자력 상환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을 갖추었는지, 적절한 원금을 계약에 따라 상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원금 자체에 대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차용시 2억원이하는 무이자로 대여시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원리금상환내역등이 확인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등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지만 매달 원금은 일정금액을 꾸준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상환기간은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