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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발구지69
기운찬발구지6924.04.21

부모님 차용 기간 및 이자 관련

부모님에게 차용을 좀 받고 대출 껴서 부동산 구입을 할 예정인데 차용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상환기간을 30년 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시 당사자간 쓰는것도 되는지 아니면 공증을 받은거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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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 등은 변호사 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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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명시적 법문은 없습니다.

    2억원 미만은 무이자로 차입 가능한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차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즉 차입자가 자력 상환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을 갖추었는지, 적절한 원금을 계약에 따라 상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원금 자체에 대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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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차용시 2억원이하는 무이자로 대여시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원리금상환내역등이 확인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등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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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지만 매달 원금은 일정금액을 꾸준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상환기간은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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