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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