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비과세 2억을 부모님이 빌리려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상환기간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될지입니다. 5-10년으로해라,
길게 잡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주택구매목적인 만큼 은행추개대출 30년만기에
맞춰서 차용증에도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해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상환기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30년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30년의 상환기간은 주담대 상환처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아닌 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차용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너무 긴 상환기간보다는 금액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적인 기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억이면 10년~2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