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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띠
두부띠19.09.12

경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하지 않고

가족들 끼리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결혼후 혼인 신고도 나중에 한다는데..

결혼 했다는 증명 자료가 없고 청첩장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 경조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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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원이 회사에 결혼 사실을 알렸으나 명확하게 입증할 서류가 없어, 경조급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예컨대, "사규 상 혼인신고증 등 혼인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혼 경조사비를 지급한다."와 같은 조항 여부)

    즉,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휴가일수와 지급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사규 등에 규정할 수 있는 임의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혼인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등본상 동거 여부 등 제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사안으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조사휴가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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