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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단벌레222
새까만비단벌레22221.04.23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연수입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인쇄물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계획이며

평균 연소득은 8000만원 이내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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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공급대가(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다음연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총공급대가가 4,800만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연소득 8,000만원 내외의 사업자의 매출은 최소한 8,0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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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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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거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었던 기준이

    올해부터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4,800만원 미만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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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낮기때문에 대부분 없는 것이지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이 많이 크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기준을 넘으면 다음해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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