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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내용입니다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간이사업자로 연매출이 4천8백만원이 넘어가면 일반으로 넘어간다해서 물건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10퍼를 더내고 받았을시에 이게 맞는 방법인지 물건구입시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고 구입하는 곳들이 있을시에 앞으로부터 구매시에 10퍼를 더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낫나요 아님 현금영수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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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사제에 속합니다.

    매출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부가세 10% 더 해 물건을 구입을 하셔야 하며

    부가세는 매출 10% 매입 10% 제외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업체에 맞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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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업종별 부가율만큼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용처리와 증빙관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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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이미 청구한 결제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입받는 자는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을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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