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님의 상해에 따른 손해액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어,
휴업손해는 님의 소득에 따라 해당 치료로 인해 실제 감소된 소득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합의시점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보상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손해액을 잘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