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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10.22

후방추돌 사고를 당하여 입원후 언제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후방추돌사고를 당하여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병원에 격리된 채 물리치료, 침치료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체의 고통과 불편에 더하여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상대 보험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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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님의 상해에 따른 손해액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어,

    휴업손해는 님의 소득에 따라 해당 치료로 인해 실제 감소된 소득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합의시점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보상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손해액을 잘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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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몸 상태가 회복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퇴원 전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퇴원 후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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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여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2주 진단 시 결국 위자료, 휴업 손해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많이 받는 것이 방법이며 퇴원 후에 통원치료를 꾸준히 하여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면

    대인 담당자도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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