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사고를 당하여 입원후 언제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후방추돌사고를 당하여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병원에 격리된 채 물리치료, 침치료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체의 고통과 불편에 더하여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상대 보험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님의 상해에 따른 손해액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어,
휴업손해는 님의 소득에 따라 해당 치료로 인해 실제 감소된 소득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합의시점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보상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손해액을 잘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몸 상태가 회복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퇴원 전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퇴원 후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여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2주 진단 시 결국 위자료, 휴업 손해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많이 받는 것이 방법이며 퇴원 후에 통원치료를 꾸준히 하여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면
대인 담당자도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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