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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도 실비보험을 적금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어단가 좋지 않아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시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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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선우 보험전문가23.11.21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접수 받으시면 안되시고 본인 돈으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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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되는 의료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에서는 과실 관계없이 50%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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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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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치료병원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실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치료비 예를 들면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40%를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이는 개별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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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종결되고 개인적으로 치료받으시는거라면 실비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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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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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08월 이전에 판매했던 실손의료비 특약인

    "일반상해의료비" 보장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된 의료비 및 합의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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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적용 치료를 받습니다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적용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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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2019년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 상해의료비. 본인이직접 내지않앗어도 총치료비금액에50%받으실수잇습니다

    2019년10월부터2015년도12월가입자는 실손보험해당되지않으며비급여부분 치료목적일경우40%

    2016년이후가입자자동차보험처리시 지급되지않으며비급여처치한부분은. 치료목적일경우70~80%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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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종료 후 한방병원 치료시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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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보상이 되기에 가입함 보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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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실비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가입하신 실비 만약 1세대 실비 상해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중 50%를 실비로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보시면 적혀져있으시니까 한번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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