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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추돌사고후 합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방추돌사고를 당하여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병원에 격리된 채 물리치료, 침치료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체의 고통과 불편에 더하여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상대 보험사와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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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합의로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원을 하여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해액에 대한 부분과 합의시 추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주치의의 소견서등을 통한 향후치료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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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부상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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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상관있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상금이 산출되는 요소로는 진단명,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리고 사고내용에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합당한 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피해자가 직접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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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에는 소액의 위자료와 입원 치료로 인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그 이외의 금액은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되는 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보는 방법이 있으나 정밀 검사로 추가 진단이 나오지 않는 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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