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할때 서류 누구에게제출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작년 3월21일부터 해서 올해 1월달까지 해왔는데요.

물론 3~4월달까지 주 2회 6시간씩하고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주 1회 6시간하긴했어요. 4대보험도 미가입되긴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무슨 홈텍스에 간소화(?)해서 서류pdf뽑긴했는데 제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또 말고도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흠 근데 애초에 4대보험 미가입인데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신고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 정확히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고,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