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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쇠오리10
기민한쇠오리1022.07.07

6차 긴급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1년 10월부터 22년 2월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6차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서류로 21년 11~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용역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와 22년 3~4월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홈택스를 조회해보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않아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와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것같은데 당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사업주와 연락이 어려울것같은데 해당 서류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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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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