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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2.17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을 보면 1금융권에 비하여 대출,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투자에도 뛰어든다는 공통점도 존재하여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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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저축은행은 과거에 상호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불렸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반드시 저축은행을 명시하게 법이 개정되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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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이라는 것이 저축은행을 설립한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 둘은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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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은 은행의 고객인 조합원들이 서로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그에 반해, 상호저축은행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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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금융 기관의 종류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 저축은행은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주로 예금 모집과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예금자의 예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상호금융은 주로 회원들의 상호 출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 기관입니다. 상호금융은 특정 집단의 회원들이 모여 자금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투자를 진행합니다.


    회원 구성: 저축은행은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은행과는 달리 주로 지역 사회의 경제발전과 예금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호금융은 회원들이 상호 출자를 통해 조직되는 형태로, 주로 특정 집단이나 업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상호금융은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운영 방식: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 은행과 유사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예금 및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보통 예금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예금 유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금융은 회원들의 상호 출자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회원들에게 대출이나 투자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호금융은 회원들의 출자와 이자, 배당금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줍니다.


    범위와 규모: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범위에서 운영되며, 대다수는 광범위한 지점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상호금융은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서로 다른 금융 기관으로 운영되며, 각각 고객들에게 특정한 금융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금융 목적과 필요에 맞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비교하여 적합한 금융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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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조직의 형태와 법적인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예금 등을 모으게 되고

    이에 예금 및 대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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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한겁니다.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단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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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의 소형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은행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상호금융은 신용협동기구와 종금 혹은 우체국예금등과 더불어서 이런 비은행예금 취급 기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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