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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277
거대한카구27722.11.18

몸이 너무 안좋아 수액을 맞는경우 실비보험이 가능한가요?

항암치료 이력있는데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 가까운 병원에서 면역주사와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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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암치료받은 병원의사에게 치료소견이나 처방 받아야 보상 될거 같습니다.

    보험에서 자의적인 진료행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이 최신화 되면서 수액을 보장받는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도 까다롭긴 했지만서도요.

    무엇보다 의사소견으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처방한 수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효능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질문자님의 케이스와는 달리 피곤하거나 영양보충을 위해 수액을 맞는게 실비에서 다보장되면 지금의 실비는 지금보다 10배이상은 비싸져야 맞겠지요. 보험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질문자님의 실비가 2021.7월 이전가입이면 의사소견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하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없이 맞으신거라면, 실비청구 안됩니다.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의한 진료행위라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안좋거나 아파서 주사나 수액을 맞으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청구시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암치료가 있었고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면역주사를

    맞은것으로 보이는데, 암치료를 보면 직접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하나, 문제는

    면역주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처방으로 맞으셨을 때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단순 영양제라면 안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보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용입니다.

    건강 증진이나 영양등의 목적의 처방이나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실병 수액 처리 가능해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 수액을 맞는경우 실비보험이 가능한가요?

    => 요즘 수액의 경우 보험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력증진이나 비타민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액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의사에게 소견서 한장 써 달라고 하십시오.

    항암치료 이력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함. 이라고요.

    그럼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혹시 병원비계산서에 비급여로 되어있는지 아님 전액본인부담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액본인부담으로 되어있으시면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급여항목으로 되어있으시면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빠른쾌유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느낌상 피곤하다거나 몸을 위해 맞는 수액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나 질병등으로 인해 수액을 받는 경우에는 실비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