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일단 장부신고시에는 사업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차량유비지,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이에 대한 증빙 및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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