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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4.11

간이사업자 절세 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외업을 하고 있는 간이 사업자 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영수증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처리하면 세금도 엄청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절세 방안 등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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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 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등으로 결제를 하셔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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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일단 장부신고시에는 사업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차량유비지,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이에 대한 증빙 및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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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탈세 관련 상담은 어려우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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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과외업의 경우 경비가 부족하기때문에

    퇴직연금/노란우산공제제도 등을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부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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