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절세 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외업을 하고 있는 간이 사업자 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영수증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처리하면 세금도 엄청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절세 방안 등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 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등으로 결제를 하셔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일단 장부신고시에는 사업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차량유비지,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이에 대한 증빙 및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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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탈세 관련 상담은 어려우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과외업의 경우 경비가 부족하기때문에
퇴직연금/노란우산공제제도 등을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부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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