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정 생활비, 교육비, 학원비, 주택관리비, 의료비 등에 지출시에는 사럽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필요걍지로 처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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