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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29

사업자 절세 사업자 카드 이용or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 궁금합니다. 평소에 생활에 사용하는 소비를 사업자용 카드를 이용해서 절세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현금을 소지하면서 이용할때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서 절세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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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사경비는 세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든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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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정 생활비, 교육비, 학원비, 주택관리비, 의료비 등에 지출시에는 사럽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필요걍지로 처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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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 가사경비는 둘 중 무엇으로 하든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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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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