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금액은 연금저축의 평가총액과 남은 연금수령기간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금액산정은 연금저축의 평가총액을 구합니다. 먼저 남은 연금수령기간으로 나눕니다.
다음에 나눈 값에 120%를 곱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납입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익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배당주에 투자한 경우,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는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55세 이후에 연금전환시에도 배당주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전환할 때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와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