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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세금, 적정 납입 금액, 수령시기

연금펀드로 미국지수 추종 etf 모아가고 있는데 추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펀드는 어떻게 되는건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건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 연금펀드를 연에 얼마나 넣으면 좋은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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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국내 세법상 연령별 연금 %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후부터는 투자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펀드는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에 계좌안의 펀드나 ETF를 현금화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게 되며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과세계좌보다 세율이 훨씬 낮고 운용중에는 과세 이연되어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기준 연 400만원, IRP 포함시 최대 7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900만원)까지 납입이 적정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만 55세 이후로 최소 10년이상 분할 수령시 가장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세액공제 한도내 납입을 유지하시면 세금 효율과 수익률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전문가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3~5%만 부과됩니다. 미국 ETF는 배당 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연금 수령 시 국내에서 다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장된 미국 ETF(TIGER S&P500, KODEX 나스닥100 등)를 활용도 생각해 보세요

    연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 최대 혜택(16.5% 또는 13.2%)을 받을 수 있으니 세제혜택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