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납부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연금저축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13.2% 또는 16.5%)를 적용받은 이후 일정 연령 경과 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지급액의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매년
수령하는 금액의 50%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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