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1년정도 미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지 1년정도 되어가는데, 국민연금도 1년정도 미납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조금씩 해서 수입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납부도 안하고 있어요.

작년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달정도 병원 근무해서 거기서도 세전으로 급여받았고. 근로자 신고만했을뿐, 4대보험은 안넣어줬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계속 안내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적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연체할 경우, 추후 독촉 고지서 및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