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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레이디
핑크레이디20.06.09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의료보험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퇴사했는데 작년 8월~12월까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미납중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어서 월급에서 공제하고 저한테 주셨었는데, 이렇게 미납이 되어있는걸 알았고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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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위 공제한 보험료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공담 미납부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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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의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즉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통지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국민연금 등의 권익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시어 체납 처분등에 대해서 회사측이나 고용주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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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기존에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 명목으로 연금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등에 공제사실이 포함되면 이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미납을 지속하는 경우, 공단에 자료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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