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국왕의 시호와 묘호 부여는 사망 이후 정해집니다. 시호는 국왕이나 왕비가 사망한 후 그들의 업적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부여됩니다. 우선 '시호도감'이 설치되고, 행장 작성한 이후 예조는 행장을 검토한 후 봉상시에 보냅니다. 봉상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시호를 평론하여 세가지 시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홍문관과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최종 시호를 결정하여 시책으로 올립니다.
묘호는 국왕이 사망 후 종묘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군주의 치세와 업적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시자(諡字)와 종호(宗號)로 구성되는 시자는 시호법에 따라 정해지고 종호는 '조', '종'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