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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포근한스테고사우루스

어쩐지포근한스테고사우루스

1일 전

기타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주부인데요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첨 이벤트에 당첨되어 10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소득 1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기타소득과 경비제외소득을 찾아보았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제세공과금 23만원도 내야하던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면 경품을 포기하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할 떄 제외되므로 경품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의 소득판단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경품 포기할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