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남편분의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경품당첨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며,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