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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을경우?

작년 36만원짜리 경품 당첨후 72000원의 제세를 납부했습니다.

제세 환급을 받기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신청서 작성시 자동으로 본인 인적공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저의 인적공제가 들어가면 나중에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나요? 참고로 소득없는 주부입니다.

작년이전것도 따로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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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남편분의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경품당첨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며,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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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시라면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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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 인적공제는 가능한 대상자 중 어느 한명에게만 공제가능합니다.

    본인 신고시 소득공제 반영하였다면 당연히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반영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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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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