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신청은 대출 만기 한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 2월 1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목적물 변경은 대출 기한 연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대 4회까지 가능한 연장 횟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심사기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영업점 방문시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등본)
변경된 주택 (이사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신 임대차 계약서
잔금영수증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고 잔금완납후 영수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