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사업로서 차량 매각 및 차량 번호판 판매
폐업한 사업자로서 차량을 매각하고 영업용번호판을 판매 하려합니다.
폐업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못한다 하였고. 또 차량 판매도 개인판매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에 차량등록증에 영업용차량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일반 차량으로 판매가 되는지요?
또 차량 번호판도 판매를 해야 하는데
영업용 차량 이다보니 일단 관공서에 신고처리후 공문을 들고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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