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일로부터 1년 이하일때랑 1년
초과일때랑 보장금액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암판정일이 확정일인가요?
- 가입일 : 22년 4월 1일
- 종합검진일 : 23년 3월 15일
- 이상소견일 : 23년 3월 28일
- 정밀검사일 : 23년 3월 31일
- 암판정일 : 23년 4월 5일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 일자는 조직검사결과 날짜입니다.
암판정날짜나 검사결과날짜나 동일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병리의사에 의한 확정일이 암 진단일 기준이 됩니다. 진단 확정 규정에는 병리의사, 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위의 판정일자가 이에 해당된다면 그게 맞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입후 91일째부터 보장개시일 이기때문에
1년이내입니다 보험상품설명서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보장개시일을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암의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 병리조직검사결과지상 암으로 진단내용 및 우측상단이나, 하단에 보시면
병리 보고일, 결과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일자가 아닌 보고일자(결과일자) 보시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의 확정기준일은 조직검사 결과지상에 나타나 있는 보고일이 암진단기준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판정일을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딴지 걸시에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해결 하시면 도움이 마니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암 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며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내용에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암진단금은 조직(병리)검사 보고일자를 확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직검사상 보고일자가 암 확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