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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돌고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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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연말 정산

현재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시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카드 공제 받아 부가세 신고를 맞쳤읍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사업자 카드에서 공제 받지 못한사용내역을 합산해서 카드 입력란에 따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공제 조회에서 카드 내역 조회한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잔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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