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경우 접수증명원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피고입니다. 최종 답변서 답변 전에 접수증명원 신청은 하였습니다.
1. 제출내역 화면에서 "접수증"은 출력이 가능한데, 접수증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세 제출했다는 것에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2. 접수증명원은 언제 출력이 가능한가요? "납부증" 항목이 "접수증" 항목 옆에 따로 있는데 이것이 접수증명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